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 허위 사실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조하거나 위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백히 날짜와 다른 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에 대한 위조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증거 능력을 탄핵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반박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녹취록과 함께 음성 파일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파일 자체를 업로드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종이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파일을 CD나 USB에 복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