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단속적 승인을 받지않은 격일제 (12시간) 근로자가 하루를 결근했을경우 임금 차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시적 단속적 승인을 받지않은 격일제 (12시간) 근로자가 하루를 결근했을경우 임금 차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시급은 15,000원 입니다.

15,000원 * 12시간으로해서 급여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해당 일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12시간분 공제와

    해당 근로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산수당은 공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방식이 시급제라면 당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계산될 시급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한 금액(월급여/월일수*결근일)을 공제하면 될 것이며, 결근한 날의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