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기억기억

기억기억

법인카드 누락에대한 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2월31일 법인카드에대한 경비내용을

누락하여

24년도에 발견했는대 1월에 경비로 반영해되 될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은 경정청구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다음해에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3년도 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년 1월 경비로 처리하셔도 큰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3년 경비에 반영해야 하지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24년에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