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을 위한 고용 노력 의무라는게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고령자를 많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고용 노력 의무라는게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며, '준고령자'란 50세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노력의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상기의 제조업과 운수업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시 1차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5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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