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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5

60세 이상 2023년 기준 고령자 취업시 지원 해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시 2023년 기준 회사 및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 해택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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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대상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요건 :

    • 기업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해야 함(다만 60세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직전연도 기준 30%초과 기업은 제외)

    • 고령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지원내용

    • 한 기업에 대해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및 최대 30명 한도)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요건 :

    • 기업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 :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이며, 60세 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 : 재직자는 1년 초과 근무한 근로자 중에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고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일이 23.6.30.까지 인정)

    지원 내용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한도, 최대 30명 한도)

    지원금의 요건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 두페이지로 정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심층적인 부분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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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1명씩 고용할때마다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회사에지원해주며 한도는 윌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범위내 최대 30명까지 지원해줍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고령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과 별개로 고령자계속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근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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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고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지원수준은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ㆍ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또는(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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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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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령자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자가 취업했다고 별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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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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