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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자연지기19.08.17

고령자 직원채용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힘들지 않은 업무에 6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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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거 만약 근로자가 65세 이후 고용되면 (즉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이 전 사업에 적용됩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및 2019년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의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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