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거 만약 근로자가 65세 이후 고용되면 (즉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이 전 사업에 적용됩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및 2019년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의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