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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벌잡이190
소탈한벌잡이19023.11.21

유학원 환불 거절, 실 결제보다 높은 장학 혜택으로 돈을 더 돌려줘야한다는게 맞나요?

유학 수속서비스 계약서 사인 2일 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수속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학원 담당자는 ‘수속 취소하면 돌려드릴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또한 ‘장학 혜택을 190만원 드리고 납부한 금액이 180만원이라서,

사실 1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 금액은 돌려받지 않고 취소는 도와주겠다’

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수속비 입금 후 일주일 이내 해지 시 : 수속비의 10% 공제 후

환급’에 대해 문의하니, ‘수속 약관 설명드릴 때 장학 혜택이 공제되고 환불이

진행된다고 안내 드렸으며, 이렇게 장학혜택을 많이 드린 분이 많지 않다’고 함.

그러나 자기소개서 샘플 및 감수 등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장학 혜택 비용이 공제되어야한다는 이유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담당자와의 카톡에서 협의의 가능성이 낮아보여 소송 준비를 미리 해야할 것 같아 조언 구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한해서 리뷰를 남기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기준이 명확치않아 검토 부탁드립니다.

< 급박한 유학 준비를 위해 수속서비스를 받기로했고 계약서 사인 후 2일이 지나 개인사정으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장학혜택을 많이 주신 것은 감사하나 결제한 금액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 오히려 차액을 더 내야한다는 식의 태도가 소비자로서 억울한 마음에 리뷰남깁니다.

차액을 더 받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입학요강이나 자기소개서 샘플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안내받는 저의 상황을 참고하시어 계약 내용을 신중히 살피시어 어려움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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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주장하시면 되며, 상대가 말하는 장학혜택 부분은 실제로 혜택을 받으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뷰 내용은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특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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