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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카멜레온240
고결한카멜레온24023.10.21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과의 갈등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를 21일 앞둔 세입자입니다.

이틀 전 최종적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인을 하기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최초 계약 만료 5개월 전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아파트를 매도할 것이라서 전세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저희는 그에 따라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전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로운 전셋집 입주 날짜를 계약 종료일과 맞추기가 쉽지 않아 '계약만료 보름 정도 전에 집을 빼도 괜찮겠냐'는 문의 전화를 드렸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2달 반전쯤 저희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금만 미리 빼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연락을 드렸던이 "집이 팔려야 주지. 그 큰 돈을 어디에서 구하느냐"며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통은 전 주인이 계약금을 주는 것이 관례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인데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저희는 그 부분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집 매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은 돌려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에 '그러겠다'고 하여 새로운 전셋집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전 1달 반쯤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매물로도 올라왔습니다. 그 때부터 10여 차례 넘게 집을 보러왔지만 계약 소식이 없습니다.

이틀 전 통화에서 집주인에게 '사장님의 말을 믿고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했고, 이삿짐 센터까지 예약한 상태인데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따져 물었던이 본인은 '전세 재계약을 거절한 적도 없고, 집을 매도하겠다고만 알려준 것이며, 집 매도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 저희가 한 계약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려 본인이 '계약금도 안줬는데 새로운 집 계약을 한 것이 순리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한 것이라며, 집이 나가게 되면 그 때 계약금을 받고, 그 돈으로 계약을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서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1년 넘게 매도 거래가 없는 상태이고, 전세도 계약 종료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나갈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제 날짜에 반환하겠다는 확답을 달라'고 하였지만 '노력하겠다'고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이 통화 이후 억단위의 새로운 집 잔금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에 대한 걱정과 집주인의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답답하고 모든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매도를 통지하고 재계약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던 첫 번째 통화와 계약 종료 보름 전에 이사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은 없고, '계약금 요청에 대한 거절'과 '집 매도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녹음 파일을 보내라고 해서 있는 파일을 보냈고, 확인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이 최대한 계약 만료 전에 나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오면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본인에게도 알려주면 세입자를 본인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거절을 한 상태고 중개인들에게도 집주인 포함 외부인들에게 비밀번호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려주고 우린 최대한 협조했다는 점을 부각해 압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45년생 할아버지로 태도나 말투가 너무나 젠틀하신 분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통화를 해보니 흥분하시는 것 하나 없이 아주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끊고나서 한참을 저희가 뭔가를 잘 못듣고 움직인 것이 아닐까하고 곱씹으며 일련의 과정을 적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치밀하고 분명하게 집주인에게 묻고 그 의사표현에 대한 증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다는 결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집주인이 저희를 내보내고 다시 전세로 내놓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도 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계약 때 중개인이 집이 여러채로 자산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 빨리 안돼도 상관없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 최선의 대응책에 대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이 정리도 잘 안되고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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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매도 여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합의로 다음 전셋집을 구하신 상황에,
    일방이 계약 합의된 내용을 위반해서 피해를 본 경우 전액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 녹취 된 내용대로 매도 여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합의하에 다음 집을 계약하였고, 집주인분의 합의 위반으로 저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 보상금과 지연이자 전부 민사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
    "전세 퇴거 담보대출, 신용대출, 금전소비대차 등 어떤 경로든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라는 내용을 적어 문자로 전송하신 뒤
    계속하여 집주인에게 재촉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계약하신 다음 집 주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잔금 납부일을 지연시키는 것도 방법이며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고, 다음 집의 계약금도 위약금으로 날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나 큰 곤란을 겪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앞으로 녹음파일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아마 해당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그 후 행동을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나요? 일단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겠다는 증거자료는 있으신걸로 보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기 두 달 전 통보하면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던 아니던간에 계약만료시 집주인은 무조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 만료 2달 반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 통보를 했으니 돌려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돈을 못 돌려준다는건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대충 글만 봐도 임대인은 집 거래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이 본인에게도 알려주면 세입자를 본인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겠다"

    " 모든 걸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녹음 파일을 보내라"

    이 부분만 봐도 세입자분께서 집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임대인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나가려는게 보입니다.

    젠틀한 말투에 속지 마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만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물겠다는걸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녹음파일 보내라던가 무슨 말 하면 하라는대로 하지 마시고요.. 없어도 증거 자료 있는척 하면서 집주인을 좀 압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