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SNS에서 브랜드 상품 팔아도 될까요?
현재 브랜드를 싸게 정식으로 구매하여 쿠팡에 팔고있는 사람입니다. 수루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SNS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세금신고는 다 할 예정이고 사업자 통신판매 등록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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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고정 매장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에서
판매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ㅍ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유통경로나 판매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지 품목이거나 해당 sns 위반 사유는 아닌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