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덤프트럭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앞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이럴경우에 교통사고로 접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먼저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 차량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가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앞 차를 100% 찾는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래도 경찰 신고 후에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덤프트럭에서 떨어져 유리 파손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사고 접수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