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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덤프트럭에서 흙을 싣고 뚜껑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다가 떨어진 돌에 앞유리가 깨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덤프트럭에서 흙을 싣고 뚜껑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다가 떨어진 돌에 앞유리가 깨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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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2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적재물을 싣고 가는 차량은 적재함에 호로를 씌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타인 및 타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 상대방차량 적재함으로부터 돌이 떨어져 피해를 보았음을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고지하고 보험처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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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 사고로 덤프트럭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덤프트럭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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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떨어진 돌이 앞 덤프 트럭에서 떨어진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교통 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사고를 본인의 과실로 인정을 하고 대물 접수를 해주면 손 쉽게 보상 처리 받을 수 있으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앞 덤프 트럭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영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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