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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현재 회사는 10억 미만의 2인 주주입니다.
주총을 할때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있는데,
10억 미만 and 3인 미만의 조건에서
이사가 한명이 더 등기가 된다면
10억미만 and 3인 이상의 조건이 되는데,
이 조건이면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소집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주총회의 소집조건은 10억이상(이사는 당연 3인 이상)이 되어야 주주총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이때 이사나 주주의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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