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10억 미만의 2인 주주입니다.
주총을 할때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있는데,
10억 미만 and 3인 미만의 조건에서
이사가 한명이 더 등기가 된다면
10억미만 and 3인 이상의 조건이 되는데,
이 조건이면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소집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주총회의 소집조건은 10억이상(이사는 당연 3인 이상)이 되어야 주주총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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