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10억 미만의 2인 주주입니다.
주총을 할때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있는데,
10억 미만 and 3인 미만의 조건에서
이사가 한명이 더 등기가 된다면
10억미만 and 3인 이상의 조건이 되는데,
이 조건이면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소집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주총회의 소집조건은 10억이상(이사는 당연 3인 이상)이 되어야 주주총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이때 이사나 주주의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