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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쌍봉낙타58
푸른쌍봉낙타58
21.04.09

신호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향후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아내: 대로 / 상대방: 소로

보험사에서는 정형적으로 아내7:상대방3으로 양쪽에게 말했지만

저는 제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선진입으로 8:2 주장하였습니다만.

상대방은 그런거 모르겠고 신호가 없으니 쌍방을 주장합니다.

처음 보험 출동 당시 상대측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하는데 상대측의 고의 폐기인지 없다고 하네요.

아내는 다음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고..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더니 통원치료를 시작.

중요한점은 제가 쭉 자차를 넣어오다가 이번 갱신 때 제외하였습니다.

과실 협의가 안되다보니 대물 수리도 못한 상태이고 보험사를 통한 소송 구상권 청구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보험사도 답이 없고 경찰 접수는 하였지만 과실 판정에는 없고.. 자차가 없으니 분쟁심의위원회도 상대방이 자차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의미없고 판결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못하면 의미없고..

궁금한 점.

01)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직접 민사소송 외 방법이 없는지.. 민사 소송 대상자는 상대방으로 하는지 상대방 보험사로 하는지 궁금하여, 상대방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처리하는지요?

02) 민사소송 시, 대물은 물론 대인(아내) 치료비 까지 모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인은 상대측 대인으로 처리 후 대물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지요?

03)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합의 기한이 3년인데 대인 합의 후 대물 비합으로 3년 경과 시, 양측의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실이 정해져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지급한 대인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04) 기타 문제점 및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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