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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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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랑우탄65
자유로운오랑우탄6523.10.07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차선 우회전 차로 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 2차선에서 방향 지시등 없이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보험사 무과실 주장중이고 저희보험사로부터 상대측 보험사,상대 운전자 무과실 인정했다고 하지만 운전자 남편이 9:1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땐 제가 조치 할 수 있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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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제가 조치 할 수 있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법률적으로 과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민사상 문제로,

    원론적으로 과실결정방법은 쌍방이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처리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간 소송은 우선은 분심위를 거치게 되어 있어,

    가장좋은 것은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여 마무리 하는 것이 좋고,

    안된다면, 결국은 분심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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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를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 물게 할 것이라고 해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 인정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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