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제가 조치 할 수 있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법률적으로 과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민사상 문제로,
원론적으로 과실결정방법은 쌍방이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처리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간 소송은 우선은 분심위를 거치게 되어 있어,
가장좋은 것은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여 마무리 하는 것이 좋고,
안된다면, 결국은 분심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