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숙연한들소3
숙연한들소324.04.06

교통사고 관련 경찰조사, 보험가입증명원 제출?

안녕하세요

차주가 타고있는 주차된 차량에 후미 충돌이 있었다는 명목으로, 상대측에서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접수해서 관련하여 마디모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제가 정차된 본인 차량에 충돌하였다는 것인데, 진단서+차량 상처를 증거로 경찰접수하였고,

관련된 영상자료는 일절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측과 저는 부딪히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경찰측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부딪히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당시에도 그런 충격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그럼에도 영상자료는 애매하게 찍혀서 제가 부딪히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물론 제가 부딪혔다는 증거도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심)는 이유로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절차 진행을 위해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원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마디모 등을 봤을 때 대인, 상해에 대해서는 가능성 없음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 저는 대인은 물론 대물접수도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증거가없으므로),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영상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저와 보험사측은 도저히 부딪혔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

경찰측은 부딪혔는지 안부딪혔는지 영상만으로는 애매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주장측은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 진단서와 차의 상처만을 근거로 하고 있구요.

근데 경찰측에서는 피해측의 주장을 일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만약 수사가 대물접수를 해주라는 측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수사 요청을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기에 내라는 것이고

    내더라도 인적 손해가 없음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접수 거부하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접촉이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 접수 안 해주면 되고 부딪혔다는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 저는 대인은 물론 대물접수도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증거가없으므로),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가입증명원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종합보험가입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면 이는 보험가입증명원도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보험가입증명원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대물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됩니다.

    2. 저는 영상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저와 보험사측은 도저히 부딪혔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

    경찰측은 부딪혔는지 안부딪혔는지 영상만으로는 애매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주장측은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 진단서와 차의 상처만을 근거로 하고 있구요.

    근데 경찰측에서는 피해측의 주장을 일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만약 수사가 대물접수를 해주라는 측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수사 요청을 하면 되나요??

    : 경찰관이 하는 업무는 사고에 대한 조사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로 배상의무없음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