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학교 앞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이를 신고하면 처벌은 받는지 만약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정말 궁금해요 또 무단횡단을 해서 차와 부딫힐시 누구 잘못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벌금 2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3994.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이지만 보통은 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이 60~80%까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령(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과태료 처분시에는 2~3만원 수준에 처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20%로 정해집니다.
단순히 무단횡단의 경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운전자의 전방주시가 가능한 상황인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