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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자동차 주정차 불법 아닌가요

스쿨존에서 자동차 주정차 하는거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아닌가요? 스쿨존 마다 다 다른가요? 만약 불법이 맞다면 과태료?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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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은 08:00~20:00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무인카메라 단속일 경우와 경찰관 단속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며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스쿨존은 주차 금지지역이고 표지판이 없더라도 주변에 고등학교 이하 학교가 있으면 걸리면 벌금 1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