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일 있을때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인정과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고 급여는 3.3%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가까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했으며 잔업, 토요일 특근, 야간근무도 했습니다. 업무는 현장 회사 사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등 관리자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회사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하지 않고 사실상 한 회사에서만 계속 일했습니다.
출근 요일은 고정은 아니었지만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방식이었고, 길게는 한 달 풀근무를 하기도 했고 짧게는 2~3일 근무한 달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체를 쉰 적은 한 번뿐이고 대부분 매달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전 노동부 상담에서 “다음 달에도 일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통화 후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현장 회사에서 “이번 주까지 일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 식으로 다음 근무를 이어서 지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월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다음 주 출근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아웃소싱 업체에 전달만 했고, 실제 근무 계속 여부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현장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초반에는 아웃소싱에서 저한테 연락하여 나올 수 있냐고 했는데 지금은 회사 사람들과 오랜 기간 인연이 있어 회사에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출근 할 수 있는지 묻는 연락이 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처음 열흘정도 단기로 일 할 때 한 번 작성했고 이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했으며 최근 아웃소싱에서
주급이 늦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사무실 이전한다고 하며 대표자 명의 변경인지
회사 이름 변경인지 아무튼 변경이 있었다고
급여는 좀 늦게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며칠 뒤 받았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일용직 형태로 보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하 급여 내역입니다
급여 내역입니다
23년
5월 927,368원
6월 541,125원
7월 1,183,260원
8월 1,498,315원
9월 846,560원
10월 1,120,480원
11월 1,326,550원
12월 0원
24년
1월 819,920원
2월 1,025,440원
3월 631,040원
4월 236,640원
5월 759,220원
6월 1,262,080원
7월 788,800원
8월 974,497
9월 1,089,530
10월 739,500
11월 1,814,240
12월 778 940
25년
1월 401,200
2월 1,043,120
3월 1,364,080
4월 1,409,215
5월 130,390
6월 1,208,615
7월 371,110
8월 1,647,427
9월 1,604,800
10월 561,680
11월 1,283,840
12월 401,200
26년
1월 247,680
2월 3,405,600
3월 3,508,800
4월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288,960~
4월은 100정도 벌 거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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