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4월 경 인력공급 업체(아웃소싱)를 통해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정규직 전환 시 작년 8월경 본사(현 재직중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웃소싱 기업을 통해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아웃소싱 기업을 통해 월급을 받긴 했습니다만 실 근무지는 입사첫날부터 지금까지 현 기업에서 했습니다
올해 8월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한 경우도 동일하게 포함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아웃소싱을 통해서 임금을 받았지만 그 기간도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 소속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본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와 최종 이직하는 회사는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수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파견회사라면 3개월간은 파견사 소속이므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는 같았으나 첫 3개월은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현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하다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 동일한 사업주밑에서 수습기간을 둔경우라면 근속기간 포함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주가 다르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전환을 한 경우라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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