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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텐렉175
팔팔한텐렉17523.07.21

수습기간,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4월 경 인력공급 업체(아웃소싱)를 통해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정규직 전환 시 작년 8월경 본사(현 재직중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웃소싱 기업을 통해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아웃소싱 기업을 통해 월급을 받긴 했습니다만 실 근무지는 입사첫날부터 지금까지 현 기업에서 했습니다

올해 8월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한 경우도 동일하게 포함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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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아웃소싱을 통해서 임금을 받았지만 그 기간도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 소속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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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본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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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와 최종 이직하는 회사는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수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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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파견회사라면 3개월간은 파견사 소속이므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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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는 같았으나 첫 3개월은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현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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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하다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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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 동일한 사업주밑에서 수습기간을 둔경우라면 근속기간 포함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주가 다르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전환을 한 경우라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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