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내줘도 세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목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내줘도 세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저는 소득이 없어서 자녀가 내주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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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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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크게 증여세 문제를 걱정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중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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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으시면 자녀분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실 것 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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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