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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소쩍새285
향기로운소쩍새28524.03.10

에스컬레이터 폭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2인이 서서 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말고 1명만 서도 좌우 공간이 거의 남지 않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의 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중간즈음 내려갔을때 어떤 여성분이 옆을 강하게 밀치면서 지나갔고 패딩 주머니이 손을 넣고 서있던 저는 저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과 상식 밖으로 강하게 밀치고 빠르게 내려 여성분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 싶어 조금 따라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 끝부분에서 그분 등쪽 패딩을 잡았습니다.


근데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등쪽 패딩을 잡은 손을 바로 놓았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긴 여성분이였고 도망 치는 그 분을 우선 잡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잡다가 머리가 옷과 함께 조금 잡힌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과를 받기 위해 여기 뒤에 사람들 다 한명씩 서서 내려오는거 보이지 않냐 좌우 양옆에도 걷거나 뛰지말라는 표문구 안보이냐 왜 사람 그렇게 밀치고 가냐 라고 따지니 그 여성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로 성황 설명 후 여성분이 제가 머리채를 잡았다고 폭행으로 신고 접수하셔서 저도 폭행으로 신고 접수 후 형사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사람을 밀쳐 넘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그걸 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나 특수폭행의 장애미수가 될 수 있나요?


2. 말씀드린 상황에서 제가 더 불리한 상황인건가요?


3. 사고가 정상적인 여성분은 아닌거 같아 사로 사과하고 합의로 끝날거 같진 않은데 끝까지 가게되면 서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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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살인 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 폭행이 문제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 후 마무리 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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