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에 과거 '갑'직장의 실제 퇴사사유가 'A'인데, 보기가 안 좋아서, 'B'라고 적었다면?
이력서에 과거 '갑'직장의 실제 퇴사사유가 'A'인데, 보기가 안 좋아서, 'B'라고 적었고, 면접장에서도 '갑'직장의 퇴사유가 'B'라고 했는데, 우연히, '갑'직장의 실제퇴사사유가 'A'였음이 들통났다면, 회사는 이 직원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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