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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갑자기 홍보용으로영상찍고 숏츠도찍고유투브개설도해서 홍보한다는데 영상에 제모습이찍혀서올라갈수도있거든요?
이거 거부할수도있을까요?
본인만올리는건상관없지만 전제가 그렇게공개적으로얼굴팔리는거절대적으로싫은데 거부의사내비친다고 불이익당할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의 핌해이거든요. 회사에 정중히 말씀드리세요. 어쩔 수 없이 빠져야 하니 빼달라고요. 당연히 들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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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린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입장이 낮은 편같네요 아마도 서로간 얼굴이 나와서
피하는거 같고요 난처한 상황같네요 우선 내가 이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하지부터 생각해보시고 결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홍보용으로 동영상이나 숓츠를 찍어서 올릴때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게 싫으시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듯 합니다.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회사에서는 좋지 않게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지경
강제적으로 하는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쇼츠 찍는데 수당 줄테니까 출연할 사람 이라고 해서 뽑거든요
그런식으로 강제적으로 다 출연해야 된다는식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거절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살아요
회사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할때는 지원자를 모집하지 그렇게 강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회사에서 본인 얼굴이 쇼츠로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를 해 버리면 찍힐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 같아도 얼굴이 나오면 거부할 거 같네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공개적으로 얼굴이 나오는것이 싫다고 생각되시면 어필을하시거나 요즘은 마스크를 쓰는것으로 대체할수 있으니 방법은 있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