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통하여 근무자들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사업주)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