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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수염고래85
비장한수염고래8521.06.22

직장에서 홍보영상촬영한다는데 동의없이 강제로 촬영가능한가요?

직장과 연계된 업체 홍보영상물을 찍는다고 영상 촬영 협조사항이 요청이 왔는데 상사는 이미 협조한다고 이야기가된상태이고 직원들은 어떠한 상황도 협의되지않은채로 촬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동의서나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쓴다하면 억지로 쓸텐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촬영을 안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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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촬영이나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방적 진행이라면 거부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통하여 근무자들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사업주)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