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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쿨한고릴라10523.09.12

회사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하는데 출연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출연을 원치 않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지시불이행이라고 시말서 작성?

회사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여 촬영 지원은 하지만 영상에 출연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상사가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지시 불이행이라고 하여 시말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시말서 작성 하는것이 맞는지요. 회사 홍보영상에 제얼굴이 나오눈것이 싫고 보상도 없는데 출연하지 않겠다는데 제가 잘못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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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홍보영상 출연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시말서 작성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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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홍보영상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써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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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홍보영상에 출연을 지시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는 모호합니다. 초상권 및 인권적 측면을 고려할 때 홍보영상 출연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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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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