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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23.09.13

일자리지원사업 부정수급 고발하면 피해를 받을 수있나요?

일자리지원사업에 가입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지원직무와 관계없는 일을하면서 부정으로 수급한다는 걸 알고 회사 대표님도 입을 맞추라고 했었는데

그런내용을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했다고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있는사실 그대로 쓸거고 월별로 회의를 해서 어떤업무를 했는지 업무일지가 있어 증거로 제출 하려하는데 솔직히 피해가 생길까봐 저에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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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있는사실 그대로 쓸거고 월별로 회의를 해서 어떤업무를 했는지 업무일지가 있어 증거로 제출 하려하는데 솔직히 피해가 생길까봐 저에게 걱정입니다

    → 근로자의 고발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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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부정수급 사실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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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고발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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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익 제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익 제보인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익 제보의 경우 그러한 점들이 참작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처벌된 사례가 있으므로 공익 제보인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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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벅기관에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심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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