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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한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상속할때 상속세와 증여할때의 증여세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떤게 세율이 더 낮은지도 궁금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세율이 다른지 동일한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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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5.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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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 자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산출구조가 다르며, 증여의 경우 수증자별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공제가 달리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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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나,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크므로 동일한 재산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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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수증자나 상속인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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