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의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에게 받을 시 증여 세율,
부부 간에 증여 세율,
자녀에게 증여시 세율,
형제, 자매간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 형제 자매 등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가족간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