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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3.05.15

가족 간 증여세의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 증여세의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에게 받을 시 증여 세율,

부부 간에 증여 세율,

자녀에게 증여시 세율,

형제, 자매간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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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 형제 자매 등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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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 가족간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 '직계비속'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

    •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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