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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도롱이143
고독한도롱이14324.01.07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차이와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차이가 궁금하고 증여와 상속의 구분차이에 대해 알고싶고 부모와 자녀 손주에 이루기까지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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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세대를 건너 뛰는 것(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은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외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증여세 :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사람)로부터 생존시에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증여세

    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애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 손자, 손녀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가 적용되며, 세율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