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이구요 곧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와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연장 의사가 있는 상태였는데 얼마전 집주인분이 부동산을 통해 연장의사를 물어 우리는 연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니, 집주인분은 ‘12월에 시세를 좀 보고 전세금 살짝 올리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하고 그때 갱신 계약서 쓰자고 하시는데..
문제는 집이 작년부터 계속 갭투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요. 거의 저희 입주하고 4개월만에 매물로 나왔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는건 어쩔 수 없더라도 신축 아파트 2년만 살고 나가기엔 손해도 커서 2년 더 연장은 꼭 하고 싶은 상황인데, 부동산이나 집주인분 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어서요.
‘그럼 12월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라고 집주인분에게 문자 해도 어제 확인하시고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여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계약 종료 6개월 남은 시점이 되는데 그때 제가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문자를 보내면 (그때까지 아파트 매매가 안되었을 경우)
갱신계약서를 12월에 쓴다 하더라도 저희가 2년 더 살 권리는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갱신권 사용을 하고 그 이후 아파트가 매매 되더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10월 이후 계약갱신권이라도 먼저 써 놓으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