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회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후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구두 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액 금액과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