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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물범110
조신한물범110
24.04.22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딸초등 4학년, 아들 초등1학년때부터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대리운전하면서 제가 키웠습니다. 지금은 딸이 29살, 아들 26살이 되어버렸구요, 남편은 20년전부터 다른 여자랑 살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제겐 한푼도 주지않고 살던집도 동거녀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놨다가 처분하면서 그것 또한 일원한푼 받질 못했습니다. 전 아직도 지하방 월세 신세를 못벗어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용돈인지, 생활비인지 자기들끼리 몇푼 주고 받은것 같습니다. 오늘(2024, 4, 22일) 가정법원에서 전자우편이왔는데 받는이 이름이 달라서 못받았습니다. 아마도 이혼청구에 대해서 온것 같은데... 만약 이혼하게되면 지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할수있나요? 남편이 재산이 있으면 아마도 동거녀 앞으로 해놨을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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