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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그늘나비2
에어팟을 도난 당해서 신고했더니 문자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되었다면서 피의자 두 명의 실명이 포함된 문자가 왔습니다. 그걸 캡쳐해서 개인 sns에 올렸는데 그걸 피의자들이 목격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저한테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을까요? 저 포함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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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피의자 두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 역시도 보호처분(4호이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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