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갱신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전 계약과 같은 내용인 1년의 임대차로 갱신이 됩니다(질문자님이 기간은 6-7월이라고 말했다고 하여도,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 아닌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