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만기 일주일전 월세 인상 및 퇴거 명령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원룸(주거용) 1년 계약했고 9월 17일 만기인데, 9월 7일 임대인이 월세 약 30%인상 요구
들어줄 수 없다 하자 계약을 못해준다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1-6개월 이내에 서로 계약에 대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저는 2-3달전에 중개사에게 재계약 요청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갱신된다고 집주인한테 얘기 안하셨어요.) 2년 자동으로 계약 자동 연장된 게 아닌가요?
1-1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했을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계약서도 작성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 전 1-6개월이내에 똑같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아니면 2년 안에 언제든지 제가 해지 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2년을 꽉 안채워도 중간에 나가도 상관 없는 건가요? 복비를 물어줘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요.
2. 만약에 집주인이 30%올려야지만 가능하다고 할 때, 제가 거부하면 아예 올리지 못하는 건가요?
(중개인한테 5% 이상 인상은 안되는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뭐 법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라서 안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3. 여기 집이 지금 1년 안됐는데 노후가 되서 화장실 수리를 해서 수리비용이 나왔어요.(집주인이 관리자를 고용했는데 그분이 돈 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돈은 줬는데 제가 그 돈은 집주인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화장실 손잡이 고장, 세면대 물 호수에서 물 샘, 화장실 선반 부셔짐-> 모두 1년도 안살았는데 발생했고, 손잡는 여러번 문제 있어서 2-3번 관리자 불러서 고쳤어요.)
3-1 선반이 부셔져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냥 못으로만 떨어지지 못하게 밑을 받쳐두셨더라고요
이게 유리라서 무서운데, 다시 공사했던 사람에게 다시 수리 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는 집주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해야되나요? 화장실 손잡이도 고쳐달라고 하면 돈낼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바꾼다고?
4. 제가 만약에 임대인 말대로 빠른 시일내로 나갈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건 아니지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전 갱신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년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이며,
임차인은 퇴거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하실 부분은 사전에 모두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하며,
계약은 유지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과 협상을 하여 중개비등을 받으시는 것은 재량껏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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