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외 군 복무간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20.11.22에 끝냈는데 코로나로 인해 남은 휴가 만큼 조기 전역을 해 10.19일날 나왔습니다 그 후 11.10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하게 안 들어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여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12.10일에 11월에 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후 보니 주휴 수당을 안 챙겨줄 뿐 더러 근무 외 수당인 초과수당이나 그런 것도 그냥 9천원이 시급인데 시급으로만 계산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은 안 들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알바하는 곳이 마트인데 마트 노무사가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11.1부터 일을 시작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걸 점장한테 물어보니 며칠 차이 안 나니 상관없다며 그냥 진행했습니다 노무사 한테도 주휴수당 관련하여 물어보니 사장님하고 얘기하세요~ 하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 읽어주지도 않고 읽으라고도 안하고 사인만 강요 하더라구여 제가 군복무 할 때 일 한건 맞는데 그 당시 수익 창출은 없었고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 못 받고 점장은 또 cctv로 직원들 감시하고 그런데 이런 거 신고하면 저도 군복무상 일한게 걸리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