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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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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02월부터 주50시간 평일근무 기준 세전 2,100,000 조건으로 계약 했었어요 2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 하면서 무급휴직을 약17일 정도 했으며 근무 시간도 2시간 단축 됐습니다 그로인해 급여는 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자 주말에 출근 하라 하셨고(부분휴직 시 주말은 오픈 했었어요) 며칠간 주말도 일을 했었어요 이 후 저에겐 말씀도 없이 평일 하루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토요일 고정 출근이라고 통보 하셨습니다 주말근무 가능 하냐고 처음 물으셨을땐 급한일 있을경우 봐드릴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거지 고정으로 하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스케쥴에서도 토요일 고정이냐고 여쭸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는 5일 평일 기준 주50시간 이였으나 주6일 50시간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근무시간은 여전히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고 있구요 문제는 근로 계약서 상으로 근무일에 정확한 요일은 없고 주50시간 요일은 협의하에 변동될수있음으로만 기재 돼있습니다 근무시간 관련으로 급여도 차이가 있어 말씀 드렸더니 제가 3개월 미만 근무자이니 경영악화로 해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구요 4월달 만근 하게 되면 딱 3개월인데 3월 중순에 하신 말씀이였구요 4대보험은 210만원으로 신고 돼있다가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반도 안되는데 거기서 21만 세금을 제하고 들어와 너무 힘들어서 4월까지만 넣고 안넣기로 했어요 전 직장에서 4대보험 14개월 가량 넣고 있었구요 2월 3월은 단축근무, 무급휴직이 있었으나 사장님 계산법이 이상해서 그냥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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