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 간이세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제 세이브존에 수수료매장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이브존에서 24%떼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제가 내야되나요? 왜 제가 24% 세이브존에 떼가며 세금까지 이놈들꺼 까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백화점 등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를 백화점 등에 지급하고, 추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백화점 등에 지급하였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 24프로에 대해서 세이브존 쪽 부가세가 추가로 붙은 것 같은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시면 이 부분에 대한 공제는 일부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이브존이 먹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세이브존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는 수수료를 개인 사업자롭터 징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개인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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