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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1.17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뺑소니인가요?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짐을 싣고 가는 화물차가 많습니다

과적차량 때문에 낙하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해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선 사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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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를 보통 뺑소니라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유형에 따라 뺑소니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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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의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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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유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화물차 낙하물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가 인지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뺑소니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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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입니다. 위 범죄는 고의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교통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범죄 자체는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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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사고로 피해자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도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실로 인하여 화물 등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아예 인지를 못한 경우이며,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도주 운전죄의 경우도 경미한 치상의 경우 그 사고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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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인식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 버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뺑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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