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화물을 무리하게 싣고 가는 트럭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화물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못함으로 인해 낙하물이 발생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간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될 것이므로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의 충돌로 인한 사고라면 낙하물쪽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낙하물을 피하려다 충돌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 위치, 충돌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급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낙하물 차량을 확인한여 과실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차량의 낙하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비율은 100:0 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