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신분증으로 물건구매후 변재의사가없음
일단 신분증 주인은 저희누나신분증이구요
현재외국거주중입니다
친구엿던사람이 저희누나신분증으로 물건을 구매한것으로추정(핸드폰or태블릿종류로추정)
할부가 밀려잇다고 연락이와서 그사실을암 신분증주인인 저희누나도 몰랏엇고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와서 안사실임(저희누난 외국에서 살고잇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연락이 저한테왓음)
누나에게 연락을 해서 그럴사람이 자기친구뿐이없어서 연락해서 처리한다고 하고 잊고지냄
몇년이 지난뒤 은행권에 차압이되잇는걸로 다시알게됨) 현금도 몇백빌려가서 근10년째안갚고잇음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