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를 100개이상 바꿔가며 스팸문자 보내는 집단 법적 제재가 없는 건가요?

무슨 텔레그램이라면서 링크와함께 100개이상의 다른 번호와 텔레그램 방이 터졌다면서 링크와 일부 메세지 단어만 바꿔놓고 또 카톡이름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던데요.법적으로 제재가 전혀 없어서 설치는걸까요? 법적으로 그런 스팸문자들 제재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팸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제74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