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0.30

번호를 100개이상 바꿔가며 스팸문자 보내는 집단 법적 제재가 없는 건가요?

무슨 텔레그램이라면서 링크와함께 100개이상의 다른 번호와 텔레그램 방이 터졌다면서 링크와 일부 메세지 단어만 바꿔놓고 또 카톡이름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던데요.법적으로 제재가 전혀 없어서 설치는걸까요? 법적으로 그런 스팸문자들 제재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팸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제74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