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니다.온라인 민원신청으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수정을 요청했는데 감독관은 사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지급금용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거나 송치 된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을 요청했는데 감독관은 사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지급금용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거나 송치 된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해당사건이 간단하고 체불사실이 분명하다면 확정하여 사업주확인서를 교부할 것이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라면 검찰송치이후 법원판결이 이루어진뒤 교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