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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꽃새122
완벽한꽃새12222.01.20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거부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신청을 위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출석해서 월급을 수령했던 통장 내역을 제출했고 사업주 또한 출석하여 임금 체불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감독관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물어봤는데 확인서는 감독관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관의 책임이 될 수도 있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벌 불원 의사에 동의하고 진정을 취하하면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앞 뒤가 안맞는 답변에 이해가 안되서 설명을 요구 했지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진정 취하 후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가 확실한 지 알아보다가 취하와 확인서 발급은 상관이 없다는 노무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받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 민원도 같은 감독관이 담당하여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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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규정 위반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검토하여 즉각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 편향의 편파/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과장 또는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담당 감독관의 불공정한 행태를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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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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