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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4.03.04

오토바이 면허는 몇세부터 가능할까요?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보면 상당히 젊은 친구들도 운전하는 모습을 간혹보는데요. 중고등학생도 오토바이 면허 응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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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125CC 오토바이는 면허 취득 후 이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착실한악어276입니다.오토바이 면허는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로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수 있습니다 2종소형 면허는 125cc대형 오토바이 를 운전 할수 있는 면허로 만 18세 이상 취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듬직한개구리90입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바이크에 필요한 2종 소형면허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허가된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이나 125cc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 및 1인승 교통수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운행 시 필요한 면허로서, 만 16세 이상이 응시 및 취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고1에 생일지나면 취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