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후 채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 제 3 채무자에게 통장압류 진행했으나 실제 압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때도 소멸시효가 다시 중지되고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 되기 때문에 추후 기각이 된 경우라고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