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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새263
푸른꽃새26323.05.03

계약 해지 후 상대가 돌려줘야할 원금이 없다고 할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전 아파트 조합을 신청했다가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속이 쓰리지만 계약금은 포기하고 원금(중도금)만 돌려받을 생각에 계약을 해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현재 조합에 가진돈이 없다고 하네요. 조합장 말로는 기존 주민들 땅을 사는데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어휴...

일단 전화로 조합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계약을 해지하면 현재 돌려줄 돈이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말인데.. 언제 돌려줄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조합원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줄수 있다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짜증나지만 계약해지 후 바로 돌려줄 돈이 없다면 제가 받아야 할 원금 (중도금) 부분에 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첫째, 계약해지도 또 다른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둘째, 계약해지 하면 바로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지..

셋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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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또 다른 계약으로 보기 어렶브니다.

    2. 계약이 해지되면 조합은 금전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로 청구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합원 가입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금원에서 이미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하도록 되어있거나

    대체할 조합원이 가입할때 반환이 가능하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일방적인 해지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지시 즉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지체된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할지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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