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 아파트 조합을 신청했다가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속이 쓰리지만 계약금은 포기하고 원금(중도금)만 돌려받을 생각에 계약을 해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현재 조합에 가진돈이 없다고 하네요. 조합장 말로는 기존 주민들 땅을 사는데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어휴...
일단 전화로 조합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계약을 해지하면 현재 돌려줄 돈이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말인데.. 언제 돌려줄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조합원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줄수 있다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짜증나지만 계약해지 후 바로 돌려줄 돈이 없다면 제가 받아야 할 원금 (중도금) 부분에 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첫째, 계약해지도 또 다른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둘째, 계약해지 하면 바로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지..
셋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