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거리 출퇴근 3년차 직장인 입니다.
2020년 11월에 입사를 했고 이직 예정은 2023년 5월 입니다.
안산 - 서울 이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은 4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왕복 3시간이 살짝 넘는다고 나옵니다.
사업장 이전, 거주지 이전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이 당초부터 통근이 곤란하였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장거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지 (한달~세달) 이상이 넘었거나,
또는 아래 사유 자체가 없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거주지 이전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통근 곤란의 실업급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2년여 넘게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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