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장거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지 (한달~세달) 이상이 넘었거나,
또는 아래 사유 자체가 없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