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종료시점에 맞춰 미복직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때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데 복직 후 정산 시에는 본인부담 50%, 회사부담 50%으로 알고 있지만 미복직 퇴사 시에는 전액 개인부담인지요??
그리고 배우자도 직장인이라 제가 퇴사하는 날 배우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들어가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납부 유예된 본인 부담분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는 말그대로 '유예'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와 관계 없이 부담분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