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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숭이9
고매한원숭이923.01.22

육아휴직 후 미복직 퇴사하면 건강보험료 정산시 전액 개인부담인가요??

육아휴직 후 종료시점에 맞춰 미복직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때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데 복직 후 정산 시에는 본인부담 50%, 회사부담 50%으로 알고 있지만 미복직 퇴사 시에는 전액 개인부담인지요??


그리고 배우자도 직장인이라 제가 퇴사하는 날 배우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들어가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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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납부 유예된 본인 부담분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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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는 말그대로 '유예'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와 관계 없이 부담분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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