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하는데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간소화서비스를 받아보니 배우자앞으로 고용보험료랑 국민연금보험료가 1개월씩 나와있습니다
이럴땐 제 보험료에 합산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내역만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분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금은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